한달 약값 최대 690만원… 법정에 선 글리벡 가격, 1월 22일 최종판결
글리벡은 2001년 혜성처럼 등장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유도탄처럼 암세포만 추적해 죽이는 표적항암제.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임상실험 4년 만에 개발했다. 5∼6년에 불과하던 환자 평균 생존 기간이 글리벡 등장 이후 20년 이상으로 늘었다. 투약과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러자 시한부 생명이라던 환자들이 하나 둘 출산에 성공했다. 환자들은 이 아기들을 ‘글리벡 베이비’라 불렀다. 2003년 12월 첫 출산 이후 20여명이 백혈병을 이기고 세상에 나왔다. 그동안 태어난 글리벡 베이비는 모두 아빠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였다. 남성 환자는 임신을 위한 투약 중단 기간이 여성보다 짧다.
출산에 성공한 여성 환자는 장영심씨가 처음이다. 최근 두 번째 여성 환자가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가정을 가진 환자가 많지만 대부분 출산을 포기하고 지냈는데 글리벡 베이비 성공사례가 늘어 무척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런 글리벡이 현재 법정에 가 있다. 비싼 약값 때문이다. 글리벡은 한 알 가격이 2만3044원이다. 환자에 따라 하루 4∼10알을 복용하므로 한 달 복용 비용이 최대 690만원이나 된다. 환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가격을 약 14% 내려 한 알에 1만9818원으로 고시했다. 그러자 한국노바티스가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약값 8% 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다. 오는 22일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특허법은 전시나 사변 등 특수 상황이 아니라도 국방, 공중보건, 환경보호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특허 독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해석에 따라 글리벡 특허권을 무시한 채 정부가 국내 생산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글리벡 문제에 이 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하지만 노바티스가 2001년 약값 인하에 반발해 공급을 거부했던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개정 특허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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