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민심 잡기 ‘상향식 공천제’ 도입… 한나라, 국민공천배심원단 후보 적격 심사-민주당, 공천권 일부 시민배심원단에 부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향식 공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개혁·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했을 때 후보 적격 여부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심사토록 한다는 게 제도의 골자다.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지방선거 이전까지 어렵다고 보고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심원단이 2차로 걸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밀실 공천의 폐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사회적 명망과 대표성을 고려해 당 안팎에서 30명가량 추천토록 했으며,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최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해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당원협의회별 경선 혹은 후보자추천위 등을 통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토록 했다.
민주당은 아예 일부 공천권을 당원이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는 이날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시민사회 관계자 및 지역시민 등 200명 안팎이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공천심사위에서 압축한 후보들을 심층검증을 통해 최종 결정토록 하자는 게 취지다.
당원이 후보를 선출하는 기존의 ‘국민경선 제도’가 사실상 동원 능력을 갖춘 지역의 기득권 인사에 의해 좌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적용 지역은 일정 규모를 갖춘 당선가능 지역 50∼60곳이 될 것이라고 혁신·통합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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