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만의 폭설 이후, 집 앞 눈 한곳에 모아주세요… 서울시, 골목길 눈 치우기 시민 동참 호소
서울시가 5일 도심 안 골목길과 인도 등의 눈더미를 한군데로 모으는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집 주변 눈더미를 한군데로 모아주기만 하면, 시 당국이 중장비와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눈을 처리하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주택가의 경우 주민 동참 없이는 도저히 눈을 치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제안이 어느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눈 폭탄’이 휩쓸고 간 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목길에 쌓인 눈더미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4일부터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을 벌여온 각 지자체는 이면도로로 작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방대한 데다 제설차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많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대구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는 오히려 “왜 집 앞 눈을 치워주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제설에 투입될 공무원 수가 적은 기초단체에는 “낙상사고가 빈발하는 주택가에도 염화칼슘을 뿌려야 한다”는 욕설전화도 적지 않다.
5일 오전에만 80여통의 제설 요구 전화를 받았다는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과 제설차량이 모두 나가 눈을 치우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자기 집과 가게 앞 눈더미에만 신경을 쓴다”며 “집 앞은 스스로 쓸겠다는 시민정신이 아쉽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와 23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개 광역단체(서울 대전)와 205개 기초단체(전체의 88.5%)가 ‘집 앞 눈 치우기 의무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내용은 눈이 내렸을 경우 주택 또는 상가에 사는 주민은 행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건물 주변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시민들은 아예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보급이 늘면서 눈 치우기는 관리사무소 등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