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파행 탓 효력상실 법안 속출… 5건 개정 시한 넘겨 무효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탓에 효력을 상실한 법안이 속출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5건의 법률이 지난 연말로 정해진 개정 시한을 넘겨 무효가 됐다.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합헌) 등 헌재가 위헌성을 지적한 34건의 법 조항이 방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한국방송광고공사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 등 5개 조항이 개정시한을 넘겨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중지돼 발생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개정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1호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7년 3월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 예방이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전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 위헌 결정으로 법 개정 없이 바로 효력을 정지시키면 뇌물수수 같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도 감액 처분을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1년이나 사문화된 채 남아 있다 지난 연말에야 겨우 개정됐다.
국회는 연말 일괄 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이들 5개 조항을 포함한 헌법불합치 12건(지방의회 조례 2건 포함)과 한정위헌 5건, 한정합헌 3건이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받아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한 14개 조항도 사문화된 채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가장 오랜 기간 방치된 법안은 불고지죄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다. 이 조항은 1992년 위헌 결정 이후 19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새해 예산안 다툼에만 진력하면서 당장 필요한 법령 개정 작업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새해엔 국회가 입법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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