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정치적 집단행동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규제 대상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행동을 금지한 정부 방침과는 달리 대법원이 법원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된 관보를 통해 일부 개정된 법원공무원 규칙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원공무원 규칙에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 금지’(개정규칙안 70조2항 71조2항) 조항이 제외됐다. 개정된 법원공무원 규칙대로라면 법원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해 정치구호가 적힌 머리띠나 조끼를 착용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행정부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정책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또 이른바 ‘시국선언’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집단적인 정치 행동으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공무원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지난달 17일 대법관회의에서 부결됐다”며 “관련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고려해서 대법원 규칙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려면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 13명의 논의 결과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복무규정은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바꾼 것은 지난해 7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시국선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또 9월에 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하면서 근무시간 중 투표 등 불법행위를 한 것도 복무규정 변경의 이유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행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춰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려 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대법관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정부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행동 금지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시각이 많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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