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기존 단협 유효기간엔 적용안돼… 규정보다 최장 2년후에나 시행

Է:2010-01-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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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규정보다 최장 1∼2년 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새해 벽두에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 후인 2011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오는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그러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경우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고 나서도 기존 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 신설 노조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된 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의무화돼 있으므로 기존 노조가 단협과 임협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원하지 않는 한 신설 노조 대표가 포함된 교섭대표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2011년 7월 이후 단위사업장에 제2, 제3의 노조가 생겨도 그들의 교섭권 경합 참여나 교섭권 행사는 임금교섭의 경우 최장 1년, 단체교섭의 경우 최장 2년 후에나 가능해진다. 예컨대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이 2011년 5월까지라고 할 경우 그 전후로 단협을 갱신하면 그 효력은 2013년 5월 전후까지 복수노조의 도전을 받지 않고 지속된다. 따라서 내년 6월 이전에는 단협 갱신기간이 안됐더라도 노사가 담합에 의해 이를 갱신하는 사례가 잇따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말 단협과 임협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법이 개정되지 못한 채 그대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2년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실질적 영향력을 피할 수 있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도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을 빼야 한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역시 최장 2년 후에나 적용된다. 1일 개정된 노조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1월 1일)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노조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임금지급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단협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항목이 있으면 단협 유효기간 중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공식논평을 통해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의 단축’ 등은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상반기 단협을 맺은 기업은 2년 후인 올해 상반기 새로 단협을 체결하기 때문에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2008년 하반기나 지난해 단협을 체결한 기업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새로 단협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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