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위해 500억원 허위 매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3일 코스닥 상장을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규모를 부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운영하던 업체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회사와 다른 회사에 공급가를 부풀린 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의 부가가치세신고 계산서를 대량으로 만들어 15차례 유통하는 방법으로 500억원대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혐의다.
강씨 등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을 넘어야 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검찰은 강씨 등이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조작했음에도 코스닥 상장은 시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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