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내연녀·딸 성폭행범 항소심서 형량 올려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내연녀를 폭행·협박하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내연 관계의 피해자를 각목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그 딸까지 성폭행하고도 피해배상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엄청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이혼녀 A씨에게 접근한 뒤 폭행하고, A씨의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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