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내연녀·딸 성폭행범 항소심서 형량 올려 징역 7년

Է:2010-01-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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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내연녀를 폭행·협박하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내연 관계의 피해자를 각목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그 딸까지 성폭행하고도 피해배상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엄청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이혼녀 A씨에게 접근한 뒤 폭행하고, A씨의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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