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제 집중 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쇠고기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갈비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이며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의 모든 단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이나 한우 할인판매업소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쇠고기 판매장, 쇠고기 통신판매업소 등은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쇠고기이력제는 소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소가 출생할 때부터 고기로 가공돼 소비자에 팔릴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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