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정인] 온실가스, 도전과 응전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자발적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4% 감축안과 동결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4%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계는 근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있다’ ‘미리 발표하면 기후변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어떤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감축 목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2월에 있을 코펜하겐 합의를 전제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겠다고 10월 말에 발표했다. 일본은 1990년 대비 25%, 미국은 2005년 대비 14%, 캐나다는 2006년 대비 20%, 호주는 2000년 대비 5∼25%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의 새 목표는 매우 의욕적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70년대와 같은 제2의 경제 부흥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국제적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이 2005년 대비 -4%에도 못 미치는 목표를 주장한다면 아무리 선발 개도국임을 주장한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
두 번째는 탄소를 무기로 한 무역 전쟁의 조짐 이외에 새로운 산업들이 감축분야에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에서 EU는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 분야가 배출권 거래제도에 편입돼야 한다며,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배출량을 항공분야는 10%를 감축하고, 해상운송 분야는 20%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미국과 EU는 국경조정조치(border adjustment measure)의 도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국경조정조치란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기후변화정책의 수준차이를 과세와 보상을 통해 조정한다는 명분 하에 각국의 수출입 제품에 대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물류 산업은 과감한 체질 개선을 지금부터 해둬야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안의 한쪽 면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4%를 줄이게 되면 일자리가 줄고, 수출 주력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목표만 설정하면 인간은 쉽게 안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전이 있으면 응전을 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녹색산업도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녹색직업도 생긴다. 그리고 녹색생활로 인해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세계 환경 시장은 이미 1조 달러 규모인데 2020년에는 약 3조 달러 시장이 될 전망이다.
2020년엔 3조 달러 시장
네 번째는 채찍만 언급하고 있지, 당근의 요구는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균형성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 경제적 유인 제도, 규제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며 약 65개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2009년 7월에 ‘저탄소 산업의 행동 계획’을 수립, 비용 효과적으로 저탄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동시에 2001년부터 시작한 기후변화세로 거둬들인 돈은 세금을 낸 산업의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세를 줄여주는 데 쓰인다.
이는 결국 피고용인의 세금을 삭감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 산업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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