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시공사도 안 정했는데… 이주민부터 지원

입력 2025-12-10 00:12 수정 2025-12-10 00:12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항 건설에 참여할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단계지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이주·보상 관련 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 예정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임시로 머물 곳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시행자의 추천으로 신공항 시공업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도 제공된다.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나무 베기, 지장물 철거 등 작업을 지역 주민 단체가 맡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시공사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공사기간(공기)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와 당시 우선입찰대상자였던 현대건설컨소시엄 간 갈등이 불거지며 파행을 겪었다. 정부는 지난달 공기를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최근 물가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 입찰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업계는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대우건설 이외에 새로운 컨소시엄이 꾸려져 경쟁입찰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사업 규모와 난도를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시공사가 국내에 많지 않고,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더라도 이후 고환율과 자재비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정부의 입찰 조건 변경에도 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주민 지원 체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은 시공사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필수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조성 공기와 사업비 조정안을 반영해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라며 “입찰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