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사건’ 무죄 확정

입력 2025-12-03 00:55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보안업체 직원 A씨(41)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는 공소권 남용 논란과 정치권·여론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600원 상당의 커스터드를 한 개씩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하청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사회적 논란 속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새벽 업무 과정에서 탁송기사·보안요원 등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온 관행이 다수 진술로 확인된다”며 “A씨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0월 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간식이 공유돼 온 정황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진 형사 절차 끝에 상고 포기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