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못 받는 펀드 투자자들 ‘불만’

입력 2025-12-03 00:12 수정 2025-12-03 00:12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직접 투자로 한정되면서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별 주식과 펀드 투자자 모두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다는 본질은 같은데 투자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인정된다. 고배당 기업이 여러 개 포함된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30대 투자자 김모씨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논의된다고 해서 갖고 있는 고배당 ETF도 당연히 해당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어떤 기준으로 펀드는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도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펀드가 들어있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위험성이 큰 개별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펀드 투자를 권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개인 투자자를 직접 투자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펀드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관련 논의가 개별 주식 위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이 배당 성향 조건을 맞췄는지 확인하려면 사후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펀드의 경우 기술적으로 충족 여부를 선별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펀드를 포함하면 리츠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고 결국에는 세제 전반을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이 기존 정부안보다 엄격하게 정해진 점도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강화됐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영업 실적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이번 합의안처럼 배당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 배당 유인 효과가 되레 감소할 수 있다”며 “배당성향이 40% 아래인 기업에 빨리 배당성향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기준을 높인 것 같은데 기존 정부안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