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오른다

입력 2025-12-02 00:52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 포인트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돼 총 세부담은 0.20%로 조정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과 K-OTC(장외주식시장) 세율은 각각 0.15%에서 0.20%로 오른다.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시장인 코넥스 시장(농특세 없음)은 현행 0.10%가 유지된다. 조정된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대주주에 한해 감액배당도 과세된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주식의 장부가치를 낮추고 줄어든 만큼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감액배당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상장사 대주주와 비상장사 주주는 감액배당으로 얻는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감액배당은 회계상 배당이 아니라 자본 축소로 처리돼 대주주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