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시장 기소… 吳 “민주당 하명 오세훈 죽이기”

입력 2025-12-01 19:08 수정 2025-12-02 00:07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1일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이번 여론조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봤다.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명씨는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강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진행 상황을 상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검은 오 시장이 후원자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모두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를 일종의 불법 기부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은 여론조사를 수행한 명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 구조에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은 오 시장 측과 김씨이고, 명씨는 오씨 측 의뢰를 받아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고, 김씨의 비용 대납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씨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 범죄로 고소됐다”며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게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치적 기소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박장군 황인호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