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뒤 남편 아파트 살면서 32차례 무주택자 청약

입력 2025-12-02 00:23
사진=뉴시스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이혼 전 남편이 당첨된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32차례 시도한 끝에 서울 분양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A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분양단지 40곳에 대해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의 상당수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245건)이었다.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 전입한 뒤 고양시 분양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남매 사례도 이 중 하나다.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5건도 적발됐다.

청약 자격을 사고파는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기고 대신 청약·계약을 진행한 사례 1건과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한 불법 전매 1건도 적발됐다. 그 외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 사례로 적발된 12건도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됐다.

부정청약 적발은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쉬워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