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면 2차 특검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진실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이 말하는 제약이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의미한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활동을 끝낸 해병특검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 해병특검 신청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는데 기각률이 90%다.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려는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하는 모든 의혹이 사실이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면 다 인신이 구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의혹이 다소 부풀려졌거나 특검 수사가 미진했는데도 영장청구가 이뤄졌을 수도 있는 일이다. 또 해병특검과 달리 내란특검은 13건 구속영장 중 5건이 기각됐고(기각률 38.5%), 김건희특검은 25건 중 8건이 기각됐다(기각률 32.0%).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22.9%)보다 높기는 해도 민주당 말대로 조희대 사법부가 작심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 했다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역시 기각률이 90%는 아니어도 그 언저리에 가까웠어야 할 것이다.
해병특검에 이어 내란특검은 오는 14일, 김건희특검은 28일 수사가 만료된다. 제1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3개월 일정이던 수사가 몇 차례 연장되면서 반년이 흘러 왔다. 일부 무리한 수사도 없지 않았지만 세 특검 모두 역사적 소임을 다해 왔다. 이제 그 책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이어가면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 의중대로 제2 특검을 강행한다면 계엄·탄핵의 후유증이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국론 분열이 지속될지 모른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제2 특검을 ‘무한 정치보복 특검’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새 특검이 가동되면 선거 영향을 놓고 또 다른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여당은 무턱대고 제2 특검을 추진할 게 아니라 특검을 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지, 그 반대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