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며 “국정원장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동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의 지위로 이를 은폐하고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내란 혐의는 제외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본인이 인지한 사실을 국민에게나 국회에 보고했다면 내란이 빨리 수습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사후 가담 정황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검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텔레그램을 복원하면서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다. 김 여사에 ‘안방마님’을 더한 말로 추정되는데, 특검은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