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산 상위 10%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하위 10%의 45배에 달했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양극화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주택 소유자는 8년째 줄었다. 보유한 주택의 가격뿐만 아니라, 연령별 주택 보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14일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00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 양극화는 1년 전보다 심해졌다. 지난해 주택 자산 가액 상위 10%(10분위)의 집값은 13억4000만원으로 하위 10%(1분위) 집값 3000만원의 44.7배나 됐다. 상·하위 10% 간 집값 차이는 2021년 49.5배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다. 2022년과 2023년에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40.5배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커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위 분위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이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위 10%는 평균적으로 주택을 1채도 가지지 못했다. 상위 10%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채인 반면 하위 10%는 0.97채에 불과했다.
또한 4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8년째 줄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는 1597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40대 이하는 494만명에 그쳤다. 4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16년 537만5000명이었지만 2021년 527만3000명, 2022년 513만9000명, 2023년 503만7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40대 이하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높은 집값으로 40대 이하에서는 주택을 소유할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지난달 15일 이전에 재건축 단지 매매 약정(가계약)을 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윤 신준섭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