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0원’ 된 남욱 “재산 가압류 풀어라… 안하면 국가배상 검토”

입력 2025-11-14 18:56 수정 2025-11-14 19:02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사진) 변호사가 검찰이 압류한 수백억원 규모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실제 압류된 금액(총 2070억원)보다 적은 428억원의 추징금이 사실상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도 재산 환수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검찰에 “가압류 절차를 말소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만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추징금 ‘0원’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자 압류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대장동 피고인들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은 4446억원의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은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차명재산(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800억원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김씨로부터 1270억원 상당을 추가로 동결하며 총 2070억원을 보전 중이다.

검찰 측 추징 요청 금액(약 7800억원)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액이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추징 보전 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추징금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법원은 추징보전을 할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된 재산이 풀리면, 성남시 등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추진하는 손해배상 가압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최소 1270억원이 추징보전 돼 있는데 1심 추징액은 428억원에 그쳤다. 정 회계사의 추징액은 0원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