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검찰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검사 징계를 파면 없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만 규정한 검사징계법은 폐지한다. 검사는 그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별법인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아 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과도한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 항명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의 인사와 신분 전반을 장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언제든지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선고 제도’”라며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48%)이 적절했다는 응답(29%)을 크게 앞섰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 포인트 떨어진 59%를 기록했다. 갤럽은 “여당이 추진하려던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판 이강민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