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점을 계엄 동조 행위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 의원이 1980년 대학생 시절 비상계엄을 경험했던 점을 근거로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했다. 또 한 전 대표가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의원은 “당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와 이런 대화를 나눈 건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22분쯤 그가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한 직후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1980년 5월 추 의원이 고려대 학생일 때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의해 모든 대학이 휴교 조치되고 계엄군이 교내에 주둔하며 학생 시위를 탄압했던 것을 경험한 점을 비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렸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