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타르, 니코틴 등 담배 유해성분 44종을 지정했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품목별로 이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보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았던 담배 유해성분이 내년부터는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해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보건 당국은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제정돼 지난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별로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는 내년 7월쯤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도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