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장동’ 최고수위 대응 지시… ‘항명 검사 파면법’ 꺼내

입력 2025-11-13 02: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징계를 촉구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 사태를 항명으로 보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법무부에 촉구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힘으로 조기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집단항명 사태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에 항명 검사장 전원의 보직 해임과 징계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차원의 최고 수위 대응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정치검사가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조작 기소, 협박 수사가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폐지나 개정 의사도 공식화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대신 특별법인 검사징계법을 우선 적용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이며, 파면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에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를 바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상 어떤 공무원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도 살아남느냐”며 “그런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거나 승승장구하는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당내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7월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처리 시한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징계로 조직을 떠난 검사의 특정 분야 재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제2쿠데타에 대해서는 감찰 및 징계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징계받은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추진하고, 정계 진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도 이미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계 진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출마 제한을 두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연이틀 만나 국조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해 이견을 보였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