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재판부 하루 만에 교체… ‘李선거법 무죄’ 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입력 2025-11-12 18:48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 재판부가 하루 만에 바뀌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는데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판부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기준은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

형사6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9월에는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었다.

형사6부는 일반 합의부인 형사3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이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며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는 최 고법판사가 재판장이었고, 주심은 이 고법판사였다.

박장군 윤준식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