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납입 주기와 무관하게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채우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ISA를 개설하고 3년 동안 유지하기만 하면 납입 주기에 관계없이 순수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계좌 개설 후 꾸준히 투자해 200만원을 번 고객이나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이 거의 다 돼서 단기로 200만원을 번 고객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ISA에 납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 제도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한 ISA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한 번 돈을 넣은 뒤 3년 동안 빼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ISA 가입이 저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 문화를 더 생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최소 금액을 넣지 않으면 절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향 등 세부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정 금액 납입 외에 업계에서는 ISA와 같은 절세 계좌의 비과세 한도 상향과 납입 금액 확대, 투자 기간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차등화 등이 거론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비과세되고 있어 간접적인 방식으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마련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세제 혜택의 방향을 ‘금액’이 아닌 ‘투자 기간’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ISA 계좌에서 손익통산 시 ‘투자 기간’에 비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투자자가 번 금액이 아니라 투자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