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 “10·15 대책 영향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25-11-13 00:22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직접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지난 3월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폭이 인접지역보다 낮고, 전세 매물 축소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주간 단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주 0.01% 정도 소폭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강남3구 등 먼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전세가 상승 폭이 인접 지역보다 낮았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 3월 19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전세 가격이 누적 2.88% 상승했다. 반면 인근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벨트’ 7개 지역은 같은 기간 3.16% 올라 규제지역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전세 매물 축소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국토부는 민간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통계를 인용해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말부터 줄어들다가 올해 8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강남3구 등 기존 토허구역에서도 전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최근에는 오히려 매물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거나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해석은 현재로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 누락’ 논란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효 전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약정서(가계약) 효력에 대한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 확정할 계획이다. ‘목동 신시가지’처럼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규제 예외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