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고 밝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가 12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전씨는 김 여사가 자신에게 전화해 ‘명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전씨 측이 제출한 명품의 실물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흰 장갑을 낀 채 전씨가 제출한 대로 보존된 쇼핑백에서 흰색·검은색·노란색 샤넬백 3점, 코 부분이 검은 흰색 구두 1점, 스마트폰 크기의 케이스에 담긴 목걸이 1점을 차례로 꺼내 확인했다. 특검 측은 흠집과 검은색 얼룩이 열 군데 이상 있는 구두 밑창과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구두와 흰색 샤넬백에서 사용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목걸이에 대해선 “사용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김 여사를 향해 “최종적으로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분명히 물건을 전달했고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여사가 직접 전화해 “(혐의가) 부정청탁인 경우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전달한 사람들이 다치니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전씨는 선물 반환 시기에 대해 “2024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가 “계엄과 탄핵(결정)을 헷갈렸다. 2025년에 돌려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이들 명품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주거지를 자택·병원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관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쓰러졌다”면서 건강 문제를 강조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전씨 등과 수시로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해왔다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유·정 전 행정관과 수차례 접견했다고도 덧붙였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