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진료 확대에… 뒤늦게 공공앱 구축 나선 정부

입력 2025-11-12 18:37 수정 2025-11-12 20:23
연합뉴스TV 제공

정부·여당이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확대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간 중개 플랫폼이 선점한 비대면 진료 시장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후발주자로 나서는 공공플랫폼이 시행·운영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사이 비대면 진료의 민간 의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최근 비공개 당·정·대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예정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공공플랫폼 구축 방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공공플랫폼은 복지부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앱이 유력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보안성 확보를 위해 준수할 사항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장은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민간 중개 플랫폼이 선점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2024년 의·정 갈등 사태 때 전면 허용한 기간을 제외하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재진 환자 이용 등 시범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고, 제도화를 통해 환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 중개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는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재 의료체계에선 비급여 진료를 제재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고, 급여 진료에 비급여를 얹는 혼합진료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영리 추구가 목적인 민간 중개 플랫폼이 더해지면 과잉의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 정보가 민간 플랫폼에 축적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는 공공플랫폼을 먼저 구축한 뒤 비대면 진료의 우려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영리 목적의 민간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비영리 원칙에 입각한 의료법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