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 포기, 총장대행 사퇴로 끝낼 일 아냐… 외압 규명이 핵심

입력 2025-11-13 01:3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선상에 있는 이들이 모두 ‘내겐 잘못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려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이번 사태는 특정인이 물러나는 식으로 정리되기는 어렵게 됐다.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가 했던 발언의 진위를 가려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진 직후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해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던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소속 과장들과의 면담에서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 차관이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당초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 그는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검찰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도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차관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노 대행과의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제가 (노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통화가)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차관에게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차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 지휘부가 선택지를 제시받고 그 중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그 과정도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 과정에 불법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법무부 수뇌부가 노 대행의 언급을 모두 부인했으니 노 대행이 답할 차례다.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