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조직원 5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선족 B씨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후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30대 한국인들과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 200여명은 총책과 하부 총책, 실장, 상 하급 팀장, 피싱팀 등으로 나뉘어 2년 이상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로 유인하는 ‘TM’,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학습하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딥페이크 사진과 여성 조직원 목소리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만나기 전 인증비 명목으로 27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또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와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챙겼다.
조직원이 범행을 지속할 경우 모집책에게 매달 60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모집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송치된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해 4억20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총책인 조선족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들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해 지급정지하는 등 동결 조치했다”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적해 범죄수익이 유입된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추가 동결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