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등 7명 구속영장 심사… 박성재는 재소환

입력 2025-10-23 18:33 수정 2025-10-24 00:02

이종섭(왼쪽 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해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7명이 23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채해병 순직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2시간20분간 열렸다. 법원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심문도 연달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채해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일,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를 지시한 일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첩 보류 지시와 항명죄 수사는 적법한 지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하 장병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선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라며 “특검의 주장은 모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도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채해병 순직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장병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성재(오른쪽 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입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