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충현·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를 조사한 뒤 1차 하청인 한전KPS에 2차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지시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독 결과 김충현씨가 수행했던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에 대한 정비 공정 일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과 방법을 결정했고 하청노동자인 그는 원청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배치한 점,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을 불법파견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한전KPS에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한전KPS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원청이 직접고용을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법원도 지난 8월 한전KPS에 김씨가 속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동부는 태안화력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결과 379건의 미비점이 발견됐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다발 사고 관련 조치 미비가 대거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안전난간 미설치, 회전체 덮개 미설치, 크레인 이탈방지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김충현씨와 김용균씨가 이곳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도 태안화력은 위험한 일터로 남아 있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태안화력에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원하청 공동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113건의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 요구 이행 여부, 이행 결과 등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