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4년 겸임제 통해 행정 연속성 강화” 목회서신 발송

입력 2025-10-23 03:02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김정석 감독회장이 장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감독회장은 21일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등 논란이 된 개정안에 대한 목회서신을 발표했다. 장정은 교리와 장정의 줄임말로 기감의 법규집을 말한다.

김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도입에 대해 “현행 전임제는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고 행정 공백을 유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며 “겸임제를 통해 목회 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수억원에 이르는 주거비·활동비를 절감하겠다. 연회 감독의 권한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감독회장은 기감 소속 개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 “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면서도 핵심 예배 공간은 교단의 보호 아래 두는 균형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배당과 부지, 사택만을 필수 편입 대상으로 제한해 행정 부담과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회장 겸임제는 교단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유지재단 편입 완화는 교단 재정의 통일성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감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입법의회는 오는 28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개회한다. ‘감독회장 4년 겸임제’와 ‘유지재단 편입 완화안’ ‘은급 부담금 상향 개정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되면서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