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입력 2024-04-29 02:39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매달 주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정책을 통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모두 합쳐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다문화 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 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청년 할인을 받을 경우 6만원대인 일반권과 비교해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지난 1월 27일 출시돼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