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먹을 수 없는 숯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에 이어, 최근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모씨(52·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씨는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콜패치’가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0월 13일까지 해당 제품 448박스(1792팩), 860만원 상당으로 판매했다.
또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41·남)도 전단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이 있다고 과대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씨는 2007년 9월부터 올 11월 23일까지 262박스(1148팩), 780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경북 봉화군 소재 ‘(주)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41·남)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115박스(460팩, 13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가짜 식용 숯 이어, 숯패치 의약품으로 속여 팔아온 일당 적발
입력 2011-12-28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