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통사고 환자 기준을 왜 정부에서 정하나”

입력 2011-12-21 12:11
“국토부 여론 조사 신뢰성 부족” 주장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1일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정부가 환자의 입원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실시한 여론 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계약 관계에 의한 사보험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자가 이유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환자 입원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토부가 22일로 예정된 토론회를 앞두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조사 대상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심층조사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6명이 포함돼 조사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나춘균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국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보험사의 적자, 피해자와 의사의 도덕적 해이, 병실 부재자 환자의 문제만 부각시켜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국토부가 분류한 교통사고 경증환자에 속하는 뇌손상, 경추환자, 요추손상은 단순히 경증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추손상이나 요추손상, 뇌진탕 등 단순 외상은 경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요추, 경추, 뇌손상 등 다발성이고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뇌압 증가를 감안할 때 경증 환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 공청회에 참석해 경증환자를 분류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여론 조사의 신뢰성과 자동차 보험사의 누적 적자로 인한 문제점 등도 지적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