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은 지난 20일 열린 간선제 선거인단특별위원회의 공중보건의사 선거인단 배제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대공협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도 선거인단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선거인단의 기준으로 3개년 회비 납부자로 제한한 것은 공중보건의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은 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상당수 선거인단으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정관과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조치는 3,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면허의사 약 1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3%에 달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선거제도가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공협은 이번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협회 정책이사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동훈 회장을 통해 토의사항으로 직선제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젊은 의사들, 간선제에 불만 “우린 버린 자식인가”
입력 2011-11-2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