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직장가입자 2355원, 지역가입자 2095원 더낸다
[쿠키 건강]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 인상되고, 75세 이상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임신출
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 현행 40만원의 지원비가 10만원 늘어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나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내년에는 8만6460원으로 2355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부담금액도 올해 7만4821원에서 2095원 오른 7만6916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5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으며, 특히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노인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내년 건강보험료율 2.8% 인상,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
입력 2011-11-1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