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싹싹 등 6종 가습기살균제 전량 수거

입력 2011-11-11 14:33
[쿠키 건강] 최근 원인미상 폐 손상의 원인 요인으로 지목된 가습기살균제 총 6종이 전략 수거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에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클린업-글로엔엠이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 확보된 제품 2종 ▲동 제품과 동일 성분 함유된 제품 3종▲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 등 총 6종이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하여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옥시싹싹·쎄퓨)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세퓨 투여군 제품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또 다른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금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며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