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빙자 의사 수백 명에 13억 사례비…해당 제약사 임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0-24 16:17
[쿠키 건강]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수백 명에게 사례비를 뿌린 제약업체가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해 준 의사 850명에게 모두 13억원을 제공한 한국오츠카제약 이 모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조사업체 M사 대표 최 모 씨도 재판에 회부했다.

M사는 의사들이 오츠카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한 금액에 따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했고, 오츠카제약은 의사들에게 설문지 1건당 5만원씩을 지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