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보공단 징계위원회가 비위정황이 드러난 직원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실이나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은수(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와 공단의 협상책임자 사이의 불법적인 유착과 로비의 의혹을 제기해 공단의 내부감사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공단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 29일에 다시 수사기관에 ‘문제가 됐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뤄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조차 “공단이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주장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때문에 이 사건이 경찰수사에서는 무혐의로 결정 났지만, 수사지휘를 맡은 중앙지검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직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3. 30, 4. 12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공단이 자신들의 감사결과를 뒤집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징계대상의 비위여부 확인보다는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고 따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공단 징계위원회가 비위정황이 드러난 직원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하면서,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실이나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했다면 매우 큰 문제이고, 공단의 자정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건보공단의 이상한 징계위원회
입력 2011-10-0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