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2010년도 한 해 술값으로만 435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하다보니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변변찮은 해명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명순(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주류에 사용한 건은 총 290건으로 4,354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명을 통해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해야 잘못된 것이지 호프집 등 일반 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공무원들이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함에 있어 무분별한 지출을 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도 빈곤·소외계층 등을 보살펴야 하는 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를 문제의식없이 술값으로 지불한 것을 낱낱이 조사해야 하며 공금으로 지불한 술값은 반드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주점서 여자 나와야 술값 인정?” 상식없는 복지부
입력 2011-09-2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