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5천만원 과징금 처분 임상시험 재개

입력 2011-07-29 17:57
[쿠키 건강] 알앤엘바이오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장금 처분을 받아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알앤엘바이오 측은 29일자로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3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명령 행정처분 변경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5일자로 알앤엘바이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가지방줄기세포 배양 및 보관사업에 대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식약청은 당시 실태조사결과 일부 위반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식약청이 올 1월 5일자로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의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한 3개월 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23호 조정권고에 따라 위 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