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손숙미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1-07-29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