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 입수한 식약청 징계 현황 분석결과…일부 직원들, 폭행·음주운전·업무불성실 등으로 징계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일부 직원들이 안팎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으로는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밖에서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시민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가 하면,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았다. 풍기문란 식약청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식약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3월 21일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어 시민을 폭행하고 자신도 시민에게 맞는 등 쌍방폭행으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씨는 또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은 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식약청 공무원 한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 OO시 놀이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했다.
◇업무태만으로 대장균 검출된 제품 시중에 유통시켜
직원들의 문제는 식약청 안에서도 심각했다. 소관업무에 대한 불성실함 때문에 자칫 소비자 건강까지 위협받게 했다. 그간 일부 식약청 직원들이 밤낮없이 힘들게 일한다고 입이 닳도록 애기해왔던 식약청 관계자들의 말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박모씨는 2010년 12월 24일 식품검사결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출된 제품과 제조일자가 같은 동일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서류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해야 했지만,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해 유통하게 했다.
또 다른 박모씨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방사선 조사 이유식에 대해 식품위해정보를 적극 활용해 확인하지 않았다. 박씨는 2010년 10월 5일 방사선 조사 이유식 제품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관 등의 식품위해정보를 적극 활용해 선정해야 하지만, 실제 선정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편의상 한국소비자원에서 자체실험결과 방사선 조사가 확인된 16개 제품만 확보해 최종 방사선 조사 여부 확인 대상 제품 목록을 선정했고, 국내 유통 이유식 93개 제품 목록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16개 제품 중 6개 제품만 포함됐다.
식약청은 안팎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해 각각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견책과 불문경고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한편 감사기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식약청 직원들의 문란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은 품위를 유지하고, 당국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적합한 처분을 해 재발을 방지해야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시민폭행에 음주운전까지 공무원이 이래서야…” 풍기문란 식약청
입력 2011-06-30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