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7월 ‘육회’ 특별 수거검사 실시

입력 2011-06-28 14:24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육회’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대장균 O157:H7 포함),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토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육회의 경우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음식으로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최근 장마 등 고온다습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음식물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설사나 화농성질환 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하며 ▲조리대, 주방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시 ▲고기류와 채소류 등에 따라 칼, 도마, 용기 구분사용 및 세척․소독 실시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5℃ 이하 또는 60℃ 이상 보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