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15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떤 질환의 약까지 슈퍼판매에 허용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원들 중 의사들과 약사들간의 이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복지부 차관)는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계 대표로는 의사협회에서는 이재호 의무이사, 이혁 보험이사, 최종혁 국립춘천병원 원장, 윤용선 내과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가 분과위원으로 확정됐다.
약계 대표로는 대한약사회측에선 박인춘 부회장, 신광식·이광섭 이사,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공익대표는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김준한 변호사,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이 테이블에 앉는다.
하지만 이날 소분과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 방안이 곧바로 도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사전에 틀을 정해 놓고 약계에 양보를 요구한다면 회의도중 곧바로 퇴장하겠다 입장인데다 일정부분의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처방약)을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의사협회는 일반의약품들 중 전문의약품으로 바꿔야 할 약들이 너무 많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일반약은 의약외품(자유판매약)으로 전환해 슈퍼판매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번 논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청와대까지 나서 일반약 슈퍼판매 방안을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복지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높다.
이번 중앙약심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성된 현행 2분류 체계를 ‘전문의약품(처방약), 일반의약품(약국판매 일반약), 자유판매 의약품(약국 외 판매 일반약)’ 3분류 의약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자유판매 의약품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판매장소는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이밖에 까스활명수와 같은 액상 소화제나 후시딘, 마데카솔 등과 같은 피부연고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방안 논의…의·약사 ‘밥그릇’ 싸움에 난항 예고
입력 2011-06-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