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는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선 안 되고, 막걸리 포장이나 광고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가 보관 중인 막걸리에서도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도록 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은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2021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예천양조는 ‘영탁’은 가수 영탁의 이름을 쓴 게 아니라며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영탁 측이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자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 측은 막걸리 제조·판매업과 가수 영탁이 주로 하는 공연·방송 활동 사이 관련성이 없어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연예활동 이외의 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연예인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