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가 이중직(자비량)을 목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중직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예장통합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3일 예장통합 자비량목회연구위원회(위원장 홍정근 목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중직 목회를 ‘변화하는 목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의 한 형태이며 목회와 목회 외의 다른 직업에 참여해 선교적 소명을 구현하려는 목회적 실천’으로 정의했다. 앞서 예장통합은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서 미자립교회(자립대상교회)에 한해 이중직 목회를 허락했었다. 위원회는 이중직 목회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했다.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나 노회가 허락한 전도 목사 등에 한해 이중직이 가능하며 이중직을 원하는 목회자는 목회 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노회에 제출토록 했다. 노회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이중직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울 예정이다.
홍정근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이중직 목회자 지침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목회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이중직, 선교적 소명 구현하는 목회의 한 형태”
입력 2023-07-24 03:04